형사재판 이유로 선서 거부…"거부권 행사하겠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6000_web.jpg?rnd=20260312144052)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 이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신유림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와 진술을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특조위 청문회에서 "(점심 정회 중) 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해 김광호 증인의 선서 거부 건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제52차 위원회를 열고 '김광호 증인 선서거부에 대한 고발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뒤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이 선서 거부 이유를 묻자 김 전 청장은 "서류를 제출했다"고 답했고, 재차 확인 질문이 이어지자 "제 권리를 행사하겠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청문회장에서는 유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일부 유가족은 자리에서 일어나 "왜 선서를 안 하느냐" "고발하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특조위 청문회는 참사 당시 예방·대비 단계와 대응·수습 과정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이날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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