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대통령실 오지 않았다면 참사 가능성 적었을 것"
김광호 전 서울청장 선서·진술 거부…특조위 "고발 검토"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3.12.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883_web.jpg?rnd=20260312140311)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신유림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 당시 경찰 인력 운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특조위 청문회에서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참사 당시 경찰 지휘라인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 대응 과정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 용산 일대 경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태원 일대 혼잡 관리에 필요한 경찰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전 서장은 대통령실 이전 이후 인력 분산과 현장 대응 여력 저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오지 않았으면 참담한 사고가 나올 가능성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원은 "대통령실을 우선한 경비 인력 배치로 핼러윈 현장에 보낼 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전 서장은 "대비 과정에서도 (인력이) 많이 분산됐고, 용산지구대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대응 능력도 저하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위원은 또 용산경찰서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이 대통령실 이전 전 3개월 평균 63.5시간에서 이전 이후 89.4시간으로 늘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상급 지휘부의 대응을 따져 물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예상도 했고 결과도 보고받았다"며 "경찰서 간 인력 조정을 통해 용산서에 증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 증원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까진 기억하지 못하지만 충분하다고 느끼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양성우 특조위원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력 부족이 발생했다면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 차원의 경비기동대 지원이 가능했어야 한다며 참사 당일 기동대 미배치가 경비 공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전 서장은 자신이 회의 때마다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 대책회의 때도 기동대 요청은 안 된다고 하길래 다시 한번 요청하라고 명확하게 말했다"고 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투입된 마약 단속 사복 경찰들의 활동을 두고 혼잡 관리 소홀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6.03.12.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886_web.jpg?rnd=20260312140311)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청장은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뒤 선서를 거부했으며, 자신이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이 이유를 묻자 김 전 청장은 "서류를 제출했다"고 답했고, 송 위원장이 재차 확인했지만 "제 권리를 행사하겠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청문회장에서는 유가족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일부 유가족은 자리에서 일어나 "왜 선서를 안 하느냐" "고발하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조위는 선서 거부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검토한 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고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나 증언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조위 청문회는 참사 당시 예방·대비와 대응·수습 과정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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