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5채 주거공간·마을 공동시설로 새단장
![[서울=뉴시스] 어촌 빈집 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경남 남해군 귀어인 주거공간 2호.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02081751_web.jpg?rnd=20260312085434)
[서울=뉴시스] 어촌 빈집 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경남 남해군 귀어인 주거공간 2호.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완도군과 남해군의 빈집 총 5채가 주거공간 및 마을 공동 이용시설로 새단장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완도군에 있는 빈집 2채는 타지에 사는 고향 출신 주민들과 예비귀어인을 위한 공유주택으로 탈바꿈했다. 남해군 빈집 3채 중 2채는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1채는 마을공동이용시설(주차장)으로 조성됐다.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은 어촌마을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빈집을 정비하여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해수부는 지난 2024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5억 원을 재원으로, 공모를 통해 완도군과 남해군을 첫 사업지로 선정했다.
현재 남해군은 귀어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을 받고 있다. 완도군은 3월 중 준비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북 산불로 피해가 컸던 영덕군 내 어촌마을의 빈집 2채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해당 빈집은 올해 말 준공돼 어촌체험형 숙박시설 및 외국인 거주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에도 지자체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해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을 활용해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빈집조사, 농어촌 빈집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어촌지역 빈집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사업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마을 경관도 해칠 수 있는 어촌 빈집을 정비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어촌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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