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뉴시스] 경기 양평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1/NISI20241211_0001726049_web.jpg?rnd=202412111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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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회복을 돕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제한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고려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비를 지원해왔으나 경기도 긴급생계비와의 중복지원 제한 등으로 실질적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이주비와 경기도 긴급생계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양평군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중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생계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제도 개선 전에 경기도 긴급생계비와 양평군 민간(임대)주택 이주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은 피해자에게는 긴급생계비와 이주비 중 미지급된 지원금이 소급 지원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많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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