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매출 10조↑'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의무화
첫 화면에 후기 작성 권한·삭제 기준 등 공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반복해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부과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워20일 공포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후속조치이자 지난해 말 발표된 공정위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대폭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반복 시 최대 50%, 4회 반복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잘못을 고쳤을 때 주어지는 자진시정 감경 비율은 종전 최대 30%에서 10% 이내로 대폭 축소한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도 명확해졌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정보는 공정위에 서면 제출하고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범위는 줄어든다.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그간 판매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5개 정보를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2개로 축소된다.
만약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된 정보가 있다면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유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사용후기 게시판 운영 방식도 투명해진다.
사업자는 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를 비롯해 게시기간·등급평가 기준·삭제 기준·이의제기 절차 등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첫 화면에 공지해야 한다.
뒷광고나 조작된 후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한국소비자원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와 관련해서도 신설 및 2배 상향 등 법 개정 취지에 맞춰 후속 개정사항을 규정했다.
행정 편의를 위해 통신판매업 폐업 시 신고증을 분실했더라도 사유서 없이 신고서 상 사유 기재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고시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