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위기 선제대응지역' 광양 기업 법인세 3개월 연장

기사등록 2026/03/10 17:48:58

광양상공회의소 현장간담회

[광주=뉴시스]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광주지방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광주지방국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은 10일 여수광양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광양지역 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고용·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광양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경영현장에서 겪는 지역기업들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광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보다 20일 앞당겨 4월10일까지 지급키로 했다.

이번 중동 사태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정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해 해당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양시가 고용·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위기감에 휩싸인 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상공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제기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광양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 내에 별도 상담창구를 운영해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와 가업승계 제도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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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3/10 17:48: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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