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난치성질환 진단 고용량 '방사성의약품' 보험급여 적용

기사등록 2026/03/10 16:49:38

캐리엠아이비지(131I) 주사액(3mCi) 이달부터

질환 적시 진단·치료 가능…국민 건강 증진 기여

[대전=뉴시스] 원자력연구원이 개발·생산하고 있는 난치성질환 진단용 캐리엠아이비지(131I)의 고용량 주사액(3mCi)이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사진=원자력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원자력연구원이 개발·생산하고 있는 난치성질환 진단용 캐리엠아이비지(131I)의 고용량 주사액(3mCi)이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사진=원자력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난치성질환 진단과 치료에 탁월한 방사성의약품 캐리엠아이비지(131I)의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의약품지원센터에서 생산하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캐리엠아이비지(131I) 고용량 주사액(3mCi)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게됐다고 10일 밝혔다.

캐리엠아이비지는 재발·난치성 신경모세포종 환자에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종양의 위치와 전이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어 의료현장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저용량인 1밀리큐리(mCi)만 보험급여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환자의 증상, 나이, 체중이나 기타 임상 특성에 따라 저용량을 여러번 투여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진료현장의 요구를 분석하고 생산·공급전략을 재검토해 3밀리큐리의 진단용 고용량 주사액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고용량 주사액의 임상적 필요 및 현장 유용성, 공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해 왔다.
 
연구원 관계자는 "저용량(1mCi)만 보험급여가 적용돼 의료 현장에서 겪는 애로점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산 여건 측면에서의 문제도 적극 설명했다"면서 "진단제가 저용량으로만 한정될 경우 환자 1인당 여러 주사액이 필요하게 돼 전체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량 제한으로 진단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환자들이 적시에 진단받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번 보험급여 적용으로 진단제가 없어 검사를 받기 어려웠던 난치성질환 환자들이 적시에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조은하 방사성의약품지원센터장은 "필수 방사성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의료인프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고 정영욱 하나로양자과학연구소장은 "이번 성과는 연구원이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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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 난치성질환 진단 고용량 '방사성의약품' 보험급여 적용

기사등록 2026/03/10 16:49:3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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