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태왕 공사현장 감독…관계자 3명 입건

기사등록 2026/03/10 14:35:05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4일 오전 9시6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네거리에서 공사 중인 천공기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경상자 3명이 발생했다. 2026.03.04.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4일 오전 9시6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네거리에서 공사 중인 천공기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경상자 3명이 발생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4일 태왕이앤씨가 시공 중인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감독 결과를 9일 밝혔다.

태왕이앤씨 등 원·하청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감독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와 분전반 외함 접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건이 확인돼 하청 업체 2곳의 현장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리 미흡 등 3건에 대해서는 총 12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노동청은 공법 변경 등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수정·비치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전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노동청은 천공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기존 장비를 교체하도록 지도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실시 예정인 지역 내 태왕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에서 건설기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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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태왕 공사현장 감독…관계자 3명 입건

기사등록 2026/03/10 14:35: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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