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이의제기 안돼" 부당특약…인지컨트롤스 과징금 1.4억

기사등록 2026/03/10 12:00:00

3년간 위탁 120건 중 45건 계약 서면 미발급

검사 결과 이의 제기 불가 등 부당특약 설정

[세종=뉴시스] 인지컨트롤스 로고. 2026.03.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인지컨트롤스 로고. 2026.03.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인지컨트롤스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10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지컨트롤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지컨트롤스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 16곳에 금형 제조 120건을 위탁하면서 45건에 대해 계약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75건에 대해서는 필수 기재 사항이 빠진 서면을 발급했으며 이 중 6건은 작업 시작 후 뒤늦게 서면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도 적발됐다.

인지컨트롤스는 계약서에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약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건을 포함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도 확인됐다.

인지컨트롤스는 수급사업자 15곳에 대금을 늦게 주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841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0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미지급금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지급 완료됐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1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미지급 등에 2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산정했다.

부당특약과 검사 결과 미통지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양산처 검사 통과 시까지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 금형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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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이의제기 안돼" 부당특약…인지컨트롤스 과징금 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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