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전남편이 새 가정을 꾸렸다는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요구한 데 이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초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A씨(39·여)는 30대에 만난 남편과 결혼해 1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난 뒤 남편은 회식 등을 이유로 외박이 잦아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ATM기가 되기 싫다'고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다.
남편의 이혼 요구로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했고, 아이는 A씨가 양육하기로 했다.
양육비는 법원 기준에 따르기로 했지만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혼을 마쳤다.
당시 A씨와 아이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지만 아이 학교 문제 등으로 계속 거주해 왔다.
하지만 이혼 1년 뒤 상황은 달라졌다.
A씨는 "남편이 해당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를 '무단점유자'로 몰아 즉시 집을 비우라는 건물명도 소송에, 그동안 거주한 월세 명목의 부당이득까지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남편은 재혼해 아이가 태어났다며 기존에 지급하던 양육비까지 줄여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이는 지금 초등학생으로 점점 교육비가 늘어날 텐데, 새 가정을 꾸렸다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아이가 다치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지켜주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왔다면, 사연자도 반소(반심판청구)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해 오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아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기에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부부 공동재산인 경우 단순히 명의가 한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배우자의 점유를 곧바로 무단 점유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이미 이혼이 확정된 상태라면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건물 명도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육비 감액과 관련해서는 "전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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