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지방관서 점검회의

기사등록 2026/03/09 20:46:15

최종수정 2026/03/09 20:50:24

노동부, 8개 지방고용노동청과 점검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2026.02.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2026.0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8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점검회의를 열어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지방관서별 전담팀과 전담자를 운영하고,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노동부는 전담 지원을 통해 각 사업장이 교섭절차 등을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섭단위 분리나 창구단일화 등 법적·절차적 사항을 안내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대응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와 간의 면밀한 연계도 강조됐다. 공공부문에서 제기되는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고, 처우 개선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노사간 상생과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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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지방관서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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