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 교체에도 기술사?…업계 "경영 악화" 주장

고압 송전탑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현행 전력기술사업법이 현장 감리에 과도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9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따르면 현행 법 시행령은 30만㎸ 이상 송·변전 설비 공사 현장에 기술사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변전 설비의 단순 유지보수에도 상주 기술사를 상주 확보하도록 하면서 현장 인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국내 송전탑의 70%가 30만㎸ 이상이어서 대부분의 송·변전 설비 유지 보수 현장에는 반드시 기술사가 있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송·변전 설비 볼트 하나를 교체하려 해도 기술사의 감리가 필요하다.
최근 충북 제천 송·변전 설비 보수 공사를 했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미한 공사가 발생한다면 한정된 기술사를 모든 현장에 상주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면서 "이런 기술 자격 지상주의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도의 이론적 지식을 갖춘 기술사가 단순 작업 현장에 상주하는 것은 인력 낭비"라면서 "고급감리원 등 오랜 실무 경험자도 책임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건의서를 국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 시행령은 현장의 고난도 기술 등을 검토하는 비상주 감리원은 기술사보다 레벨이 낮은 고급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사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반면 하위 등급인 고급감리원은 사무실에 앉아 현장 기술 지원을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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