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보행로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에서 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3.04.07.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07/NISI20230407_0019847804_web.jpg?rnd=20230407120140)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보행로 붕괴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에서 7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3.04.07.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23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당시 교량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업자들이 각각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이 기소된 C씨 등 3명에게 벌금 300~500만원을, 법인 4곳에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내렸다.
A씨 등은 2020~2022년 성남시 분당구 관내 교량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술자들이 안전점검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쓴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이전 보고서의 종합결론 항목 및 시설물의 상태 사진 등을 그대로 복제해 작성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B씨는 건설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건설업을 등록한 뒤 바지사장을 대표로 내세워 각종 용역을 수행한 혐의 등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혐의는 2023년 4월5일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하는 사고로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당시 교량관리 담당자였던 공무원들은 교량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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