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환경단체 "3대 하천 준설 사업 하천법 등 위반"

기사등록 2026/03/09 15:11:33

[대전=뉴시스] 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 정문에서 지역 환경단체가 대전시의 3대 하천 준설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2026.03.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9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 정문에서 지역 환경단체가 대전시의 3대 하천 준설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2026.03.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 환경단체가 대전시의 3대 하천 준설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9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검 정문 앞에서 "대전시가 추진한 3대 하천 준설 사업은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강행한 이장우 시장을 처벌하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전시가 추진한 3대 하천 대규모 준설 사업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행정적 및 법률적 결함을 가진 불법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전시가 치수라는 명분 아래 국가 법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을 조직적으로 무시하고 우회한 사실이 감사 보고서에 드러나 있다"고 했다.

이어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량하는 정비 준설은 통상적인 유지보수가 아닌 하천공사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계획 수립과 하천관리청 허가가 필요하다"며 "또 환경영향평가법상 해당 구간이 10㎞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인 가운데 대전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22㎞ 이상으로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시가 법적 절차와 환경 보호 장치를 회피해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하천 개량인 정비 준설을 수행하면서 겉으로는 유지 준설인 것처럼 가장해 사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24년 8월 기후부가 대전시의 계획 준설이 유지 준설이 아닌 정비 사업에 해당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대전시는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며 "기후부는 대전시가 지침을 위반하고 법적 절차를 회피하는 것을 알면서도 강력한 제재나 중단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준설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파괴된 하천 생태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 없는 준설을 멈추고 기후 위기 시대에 생태적 치수 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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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환경단체 "3대 하천 준설 사업 하천법 등 위반"

기사등록 2026/03/09 15:11: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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