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1년 10월 병채씨 계좌 추징보전
곽상도 측 "추징보전 조치 풀어달라" 항고
1심, 지난 달 병채씨 뇌물 혐의 무죄 선고
법원 "추징보전 효력 4년 넘어" 항고 인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6/NISI20260206_0021153424_web.jpg?rnd=2026020615514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법원이 이른바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치를 해제하도록 했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곽정한)는 최근 곽 전 의원이 낸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이번에 추징보전이 해제된 재산은 병채씨의 금융기관 계좌이다.
법원은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본안 사건(퇴직금)의 심리가 장기간 지연된 점 ▲추징보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은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현재로선 추징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이 사건 추징보전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50억 퇴직금 의혹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재판 절차가 지연된 건 검찰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재항고를 제기했다.
또 병채씨의 금융 계좌 추징보전 조치가 해제되면 재판 과정에서 재산을 인출·이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의 대가로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세후 25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뇌물)로 2022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전인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보전 청구를 냈고, 법원은 병채씨 명의 금융 계좌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곽 전 의원 측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항고했다.
이후 법원은 2023년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병채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곽 전 의원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을 항소심에서 다투는 한편,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혐의만 바꿔 별도로 기소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달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기존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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