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기사등록 2026/03/09 15:04:00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규정 개정

인상 전 처치제 등급 조정해 규제 합리화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품목 신설과 품목·등급 재분류, 용어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품목 신설과 품목·등급 재분류, 용어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품목 신설과 품목·등급 재분류, 용어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근시진행억제용안경렌즈’ 등 품목 신설 4건 ▲용어 변경 및 오기 정정 5건 ▲‘인상전처치제’ 등급 조정 1건(2등급→1등급) 등이다.

개정안을 보면 그간 소분류 품목이 없어 중분류 또는 한시 분류 품목으로 허가받아야 했던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척추체 대체재 ▲척추 후궁 고정재 ▲서방형 약물 전달재 4개 품목이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치아를 본뜨기 위해 잇몸을 후퇴시켜 치아 모양을 명확히 드러내는 '인상 전 처치제'는 그간 2등급으로 관리됐으나, 관련 업계의 재분류 신청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1등급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흡수성신경용커프' 품목 정의 중 흡수성 재질에 해당하지 않는 '실리콘 고무제' 문구가 삭제되고, '혈액처리용기구' 등 4개 품목에 대한 영문명 오기를 정정하는 등 5건의 소분류 품목의 정의 등이 변경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규제과학에 기반해 경계가 모호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분류·지정을 위한 품목 분류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하고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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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기사등록 2026/03/09 15:04: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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