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前검찰과장 "朴 '파견 지시' 기억에 없다"
이진관 "선별적 답변 의심"…오는 5월 선고 계획
심우정 불출석 사유서 제출…12일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용자 수용 시설을 확보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3.09.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5/NISI20260305_0021196677_web.jpg?rnd=2026030514115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용자 수용 시설을 확보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수용자 수용 시설을 확보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및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 전 총장과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심 전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난 6일 증인 채택 통지를 받았지만 불가피한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단 의사를 밝혔다. 다만 다음 기일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심 전 총장의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에선 임 전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됐다. 임 전 과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검찰국장을 대신해 참석한 인물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3.09.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20999414_web.jpg?rnd=2025093010393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3.09. [email protected]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임 전 과장에게 박 전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받은 것이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물어봤다.
임 전 과장은 "당일 술도 많이 마시고 당황한 상태여서 기억이 명확하다고 하긴 어렵다"면서도 "그런 지시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법무국장이 제안한 '헌법학자 자문 필요성' 건의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이 들었을 때 고민될 수 있는 내용의 진술이고, 들었다면 분명히 기억날 것 같은데 안 나느냐"며 "당시 회의에 어떤 과장이 먼저 들어왔는진 기억하면서, 정작 충격적인 내용 진술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별적으로 답변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증인의 생각을 물어보겠다. 계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고 질문했고, 임 전 과장은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심 전 총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내달 중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1심 선고는 5월 중으로 내릴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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