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가족 여행을 떠난 사이 처형이 지인들과 함께 집에 들어와 술 파티를 벌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9/NISI20260309_0002079261_web.jpg?rnd=20260309154225)
[뉴시스] 가족 여행을 떠난 사이 처형이 지인들과 함께 집에 들어와 술 파티를 벌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가족 여행을 떠난 사이 처형이 지인들과 함께 집에 들어와 술 파티를 벌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달 14일 가족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여행을 떠났다.
당시 미용실을 운영하는 처형은 A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아침 예약 손님이 있어 잠만 자고 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아내는 "보일러를 켜 두지 않아 집이 춥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했다.
문제는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드러났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 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바닥에는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고 이불에는 음식 자국이 남아 있었다. 집 안 물건 위치도 달라져 있었고 심지어 냉장고 자리까지 바뀌어 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안방에 설치해 둔 홈캠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처형과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외출복과 양말을 그대로 착용한 채 A씨 부부와 아이들이 사용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도 확인됐다.
또 영상 속에서 처형과 일행이 A씨 부부의 집 상태를 두고 험담을 하는 장면도 있었다. 한 지인은 "집 좀 치우고 살라고 해라. 아기 사는 집이 이게 뭐냐"고 말했고, 처형은 "아이 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지인은 욕설을 섞어가며 집이 지저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처형은 또 "일본 여행 가려고 집을 뒤집어 놓은 것 같다. 제부가 돈이 좀 있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지인이 "돈이 많냐"고 묻는 대화도 오갔다.
A씨가 해당 영상을 보내며 따지자 처형은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사과했다. 다만 함께 집에 들어왔던 지인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고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처가 식구들과 가깝게 지냈고 아이들도 돌봐주곤 해서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배신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린아이들이 사는 집인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점에 분노가 든다"고 말했다.
또 "처형이 청소기까지 돌리고 쓰레기를 치워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며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생각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거절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했어야 했고,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우 출입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행위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법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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