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뉴시스]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현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4/05/NISI20220405_0000967095_web.jpg?rnd=20220405090905)
[평창=뉴시스]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현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건전한 유어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말까지 불법 어업·유어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폭발물·전류를 이용한 유해 어업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작살류 등의 불법 유어행위다.
지난해에는 무허가 그물 사용 불법 다슬기 채취 2건을 적발·고발 조치하고 투망 사용 위반자 1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주요 하천 중심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내달부터 심야 시간대 우범지역에서 불법 다슬기 채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유어 질서 위반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