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민수당 인상했다…1인 경영체 年40만→50만원

기사등록 2026/03/09 12:03:17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연 45만원 상향

여성농업인에 20만원 행복이용권 바우처

[제주=뉴시스] 제주시 봉개동에서 농민들이 유채나물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시 봉개동에서 농민들이 유채나물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도는 지속되는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고 9일 밝혔다.

1인 경영체는 기존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연 45만원으로 상향된 수당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3년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직장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기회 확대를 위해 1인당 20만원의 행복이용권 바우처(NH채움카드)를 지급한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20세이상 80세미만이다. 지난해 수혜자는 기존 카드에 자동 재충전 방식으로 지급받는다.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및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 인상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촌 사회의 핵심 주체인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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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민수당 인상했다…1인 경영체 年40만→50만원

기사등록 2026/03/09 12:03: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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