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중국인 음주도주 차량, 새내기 경찰이 검거

기사등록 2026/03/09 11:36:35

최종수정 2026/03/09 13:32:23

노형지구대 김리현 순경

[제주=뉴시스] 5일 오후 제주시 오일시장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6.03.0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5일 오후 제주시 오일시장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6.03.0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음주운전 도주 차량이 새내기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16분께 제주시 외도동 도로에서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고 위험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노형지구대 김리연 순경 등 2명은 주변 운전자였던 신고자가 문제의 차량을 쫓아가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했다.

김 순경은 이날 제주시 오일장 인근에서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으나 차량 운전자 A(40대)씨는 하차하자마자 그대로 인근 밭으로 도주했다.

[제주=뉴시스]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김리현 순경.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6.03.0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김리현 순경.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6.03.09. [email protected]
김순경은 300여m를 추적한 끝에 운전자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국인으로 무면허에다 면허취소(0.08%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김 순경은 지난 1월에도 점심 식사 차 방문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신속히 단속한 바 있다.

김 순경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작은 위험 요소도 놓치지 않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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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중국인 음주도주 차량, 새내기 경찰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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