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경찰 폭행한 남성들 1심 실형

기사등록 2026/03/09 10:55:12

최종수정 2026/03/09 11:54:24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선고

法 "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다중 위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경찰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9)씨와 인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내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씨는 같은 날 서부지법 1층 당직실에 침입해 컴퓨터 본체를 손괴했으며 창문을 부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한편 김 판사는 이날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선고가 예정돼있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양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을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경찰 폭행한 남성들 1심 실형

기사등록 2026/03/09 10:55:12 최초수정 2026/03/09 11:5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