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로펌 사무장에게 수사정보 넘긴 부산 경찰관들 "혐의 부인"

기사등록 2026/03/09 10:38:5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법무법인에 수사 기밀 등의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경찰관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 등 경찰공무원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21년~2024년 전직 경찰인 부산의 한 법무법인 사무장 2명의 청탁을 받고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던 사건의 수사 계획 및 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범 진술 내용이나 소변 감정 결과, 신병 처리 및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의 내부 정보를 넘겼으며 직무와 관계없는 특정인에 대한 지명수배 정보를 누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이 같은 정보를 이용해 의뢰인의 증거를 사전에 인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법 체계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경찰 선배가 계신 곳이니 여기로 가면 알아서 해줄 것"이라며 해당 로펌을 소개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연루된 사무장 1명은 로펌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는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음 공판을 내달 6일로 지정하며 증거 조사를 예정했다.

한편 사무장에게 수천만원의 대가를 주고 수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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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3/09 10:38: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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