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기다렸는데 '2개월 요양'…태백 산재 환자들 '불만'

기사등록 2026/03/09 11:21:25

최종수정 2026/03/09 12:54:24

특진 인프라 붕괴에 인력 기피까지

산재 환자들 "처리지연에 고통 가중"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간판.(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간판.(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신속 처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강원 태백지역 일부 산재 환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9일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따르면 3월 현재 태백지사 보상부 인원은 24명인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 처리 기간을 2025년 6월 334일에서 지난해 말 287일로 단축했고, 올해는 200일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최근 수년간 연간 800~900여 건을 처리하던 태백지사의 업무상질병(근골격계질환, 소음성난청, 폐쇄성폐질환) 산재요양 신청 건수로 인해 1년 6개월~2년 넘게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태백 한보탄광 채탄부 출신 B씨는 지난 2024년 2월 2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요양 신청을 했으나 요양 승인 통보가 2년 이상 지연되자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게다가 올해 3월부터 지역 내 산재 특진체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태백·동해병원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근골격계 질환 특진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태백 지역 환자들은 이제 인천, 안산, 대전, 대구 등지로 '원정 특진'을 떠나야 한다. 타 지역 병원들 역시 대기 수요가 넘쳐나 요양 승인 처리는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조기 치료 종결' 조치도 지역 산재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역 노무사 및 변호사 등에 따르면, 1년 6개월에서 2년을 기다려 근골격계 산재 승인을 받은 환자들이 요양 시작 불과 2~3개월 만에 치료 종결 통보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노무사 A씨는 "요양신청 1년 6개월~2년 뒤 산재 요양승인이 나더라도 2, 3개월 만에 종결처리되는 일이 부쩍 증가했다"며 "특히 2년 가까운 승인 대기기간 가운데 6~8개월 정도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일도 다반사"라며 요양제도의 불합리한 시행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산재 요양신청 이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그 기간만큼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요양승인이 늦는다고 치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태백시 장성동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전경.(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시 장성동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전경.(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태백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산재 요양기간이 월등하게 긴 편"이라며 "요양승인 기간을 단축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신규 신청의 경우 6, 7개월 내에 승인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2년 기다렸는데 '2개월 요양'…태백 산재 환자들 '불만'

기사등록 2026/03/09 11:21:25 최초수정 2026/03/09 12:5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