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키운 아이가 내 자식 아니었다"…이혼 후 위자료까지 청구당한 남성의 사연

기사등록 2026/03/10 00:04:00

최종수정 2026/03/10 00:05:44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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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7년 동안 친자라고 믿고 키운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성은 이혼 후 전처로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받았다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9일 방송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저는 사회 초년생 시절, 아내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안 맞았거든요. 그런데 덜컥 아기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죠"라고 말했다.

이어 "7년간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는 외벌이로 늘 바빴는데, 아내는 '독박육아'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주변 친구들에게 남편이 발기부전이라고 말하고 다닌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라고 털어놨다.

결국 갈등 끝에 이혼을 선택했고, A씨는 아이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 지급을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혼 후 전처가 "가정에 소홀했고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고 전했다.

A씨는 "면접교섭으로 아이를 만나면서 점점 저를 닮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설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아이는 제 친자가 아니었습니다"라며 "적반하장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당해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동거 중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으로 보지 않아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다"며 "이 경우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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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키운 아이가 내 자식 아니었다"…이혼 후 위자료까지 청구당한 남성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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