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D-1…노동부 간부회의서 대응상황 점검 당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21195285_web.jpg?rnd=2026030414593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 노사 간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개정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개정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동자들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교섭을 회피하기보다는 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며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이 만들어질 것"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권창준 차관에게 각 지방관서의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과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정기세미나 개최를 통해 현장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공공부문 선도 노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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