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법인 돈 횡령 혐의' 전 대덕대 총장직대, 무죄

기사등록 2026/03/06 16:47:37

주변인에 위해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는 '벌금 300만원'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기존 목적과 다르게 법인 자금을 사용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덕대 전 총장 직무대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6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총장 직무대리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내 야구장 건립에 수억원을 사용하도록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해당 법인은 야구부를 창단해 운영할 계획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이사장에게 체육시설 건립은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창고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2023년 야구부를 설립해 연습장에서 훈련을 시키기도 했다"며 "용도 외 사용에 따른 행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금액이 실내 야구 연습장 건축에 쓰였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대덕대 총장 직무대리를 맡던 중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 의결 없이 3억 4850만원을 본래 목적인 야구부 실내 연습장 건립이 아닌 창고 건립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가 주변인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겨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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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법인 돈 횡령 혐의' 전 대덕대 총장직대, 무죄

기사등록 2026/03/06 16:47: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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