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아동 체류 자격 부여 시 24세까지 체류
![[과천=뉴시스] 국내에서 체류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입학해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4세까지 그의 부모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6.03.06.](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970_web.jpg?rnd=20240805171040)
[과천=뉴시스] 국내에서 체류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입학해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4세까지 그의 부모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6.03.06.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국내에서 체류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입학해 체류 자격을 부여 받으면 24세까지 그의 부모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같이 아동의 부모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이 대학에 재학하거나 취업 기술을 배우는 등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개선 이전에는 부모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19세의 성인이 된 후로부터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방안을 도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외국인 아동은 언어·문화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 일원"이라며 "아동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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