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매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하고, 임금도 체불한 편의점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이유선)은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4곳에서 일하는 직원 B씨 등 9명에게 "경매로 수익을 내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매 경험이 없었음에도 경매 법원, 은행장, 경찰 등과 연줄이 있는 경매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 직원들에게 "편의점 폐기 임박 음식들을 대신 결제해주면 대금을 갚겠다", "본사 지원금을 받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3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지난해 4~7월 편의점 직원 4명의 임금 합계 약 18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A씨는 변제를 약속하면서 기한이 다가오면 연락두절되거나 재차 변제 기일을 미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편의점들을 매각해 피해금을 변제하려는 등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임금체벌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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