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꼼수 막는다…수도권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도입

기사등록 2026/03/06 16:01:00

최종수정 2026/03/06 17:08:2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 시민이 29일 서울 시내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됐다. 2025.06.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 시민이 29일 서울 시내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을 탈 때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됐다. 2025.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지하철 이용 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 추가 운임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내일부터 환승 없이 수도권 도시철도만을 이용하고 하차하면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시 교통카드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과 버스 등을 환승하고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을 경우에만 추가 운임이 부과돼 왔다.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하차 시 태그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운임이 발생하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면서 이를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운임 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공사가 진행한 지난해 1~11월 동안의 하차 미태그 건수 조사에 따르면 지하철만 단독으로 이용하고 하차 태그를 하지 않는 경우는 총 8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복합 교통수단(버스↔지하철 등) 환승 시의 하차 미태그 비율과 2배 이상 차이 나는 수치다.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가 시행되면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내역이 자동으로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되고 해당 교통카드로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이 추가 부과된다.

부과 금액은 권종에 따른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선·후불 교통카드에만 적용되며 정기권과 1회권, 우대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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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꼼수 막는다…수도권 지하철 '하차 미태그 페널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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