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시간 초과근무 허위 입력' 부산 소방관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6/03/06 11:11:50

수당 241만원 상당 부정 수령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후배 소방관을 시켜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해 수백만원의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소방공무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부산지역 119안전체험관 소속 소방관인 A씨는 2024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4월5일까지 총 43차례에 걸쳐 공무원 복무 관리시스템에 167시간54분의 허위 초과근무를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퇴근 이후에도 자신의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후배 소방관에게 알려줘 대신 접속해 초과근무 내역을 입력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241만원 상당의 수당을 부정하게 타 낸 것으로 조사됐다.

목 판사는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허위로 초과근무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그에 따라 초과근무 시간외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는 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A씨가 부당 수령액과 그에 대한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 3명의 부산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나머지 두 명에게는 각각 감봉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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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3/06 11:11: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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