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수사…쿠팡CFS·부천지청 불구속 기소
노동부-쿠팡 간 유착 의혹 등 추가 수사
관봉권 사건엔 "소통 부족…형사처벌 아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한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안권섭 특검이 지난해 12월 6일 특검 사무소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5.12.06.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6/NISI20251206_0021087419_web.jpg?rnd=20251206104228)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한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안권섭 특검이 지난해 12월 6일 특검 사무소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5.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한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에 넘겼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압수수색 누설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 등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할 검찰청에 이첩했다.
안 특검은 5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안 특검보와 권도형·김기욱 특검보, 특별수사관 17명, 파견공무원 35명, 행정지원요원 10명 등 65명의 인력으로 9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진행한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의 결정을 뒤집고 지난달 3일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장)를 직권남용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들이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사건 주임검사에게 직상급자인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다만 특검은 "일부 주요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압수된 일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사상 한계가 있었다"며 "피고인들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 등과의 유착관계까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집행 결과 등을 포함한 정보를 누락한 채 대검에 보고했단 의혹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를 쿠팡 변호사 측에 누설했단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선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선 비닐 포장 등을 훼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수사를 담당했던 최대현 당시 서울남부지검 검사, 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희동 전 1차장에 대해 모두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검은 관봉권 띠지에 대한 부실 기재와 '원형보존' 범위에 대한 불명확한 의사 전달 등 분실 사태가 주임검사실 측과 압수담당자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착오)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라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업무상 과오로 인해 관봉권 포장에 남아있는 지문 등을 통한 자금원 추적의 가능성이 소실된 점,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일어난 점을 고려해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할 지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인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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