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오…윗선 개입 정황 없어"
증거없음 결론에도 "불기소 부적절"
법조계 "수사 종결하면 될 일" 지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안권섭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3.05.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5/NISI20260305_0021196704_web.jpg?rnd=20260305141958)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안권섭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오정우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한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에 넘겼다.
특검 측은 수사기간이 비교적 부족했던 데다 객관적으로 유죄가 나올 만할 증거를 찾지 못했단 입장이지만, 의혹을 규명하고 마무리지어야 할 특검의 출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해 비닐 포장 등을 훼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수사를 담당했던 최대현 당시 서울남부지검 검사, 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희동 전 1차장에 대해 모두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검은 관봉권 띠지에 대한 부실 기재와 '원형보존' 범위에 대한 불명확한 의사 전달 등 분실 사태가 주임검사실 측과 압수담당자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착오)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라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업무상 과오로 인해 관봉권 포장에 남아있는 지문 등을 통한 자금원 추적의 가능성이 소실된 점,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 및 심각한 보고 지연 등의 기강 해이가 일어난 점을 고려해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할 지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한시적 조직이기에 불기소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수사 결과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 일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라 포렌식 절차에 참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엄격한 수사절차를 준수해야 했고, 수사기간이 부족했던 만큼 관할 검찰청이 추가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다.
특검이 관봉권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내리면서도 이첩한 것은 무혐의 처분할 경우 여론의 부담을 의식한 것이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의 사건 이첩에 비판이 제기된다.
특검 사정을 잘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더 이상 수사할 게 없다고 판단되면 수사 종결을 하면 될 일인데 책임 회피밖에 안 된다"며 "여기서 처리하면 화살을 받으니, (관할 검찰청이) 화살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재경지검 검사는 "특검 남발과 김건희 특검의 공소기각 등 '특검 무용론'이 불거진 상황인데, 큰 예산과 인력을 들여 출범한 특검이 괜한 논란을 또 만든 모양새"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김정민, 남경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9.22.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2/NISI20250922_0020987704_web.jpg?rnd=2025092211582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김정민, 남경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9.22. [email protected]
사건 이첩 관련 상설특검법 조항에 대한 특검 측 해석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검법 제10조 제5항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한다'고 규정한다.
특검 관계자는 "기소 여부가 명확히 결정나지 않으면 관할 지검에 이첩하게 돼 있다"며 "기소할 범위는 기소하란 거고, 그 외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남은 게 있다면 (이첩)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상설특검이든, 일반특검이든 검사의 역할을 한다"며 "(혐의가 없다면) 당연히 불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관련 ▲엄 검사와 김 검사가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집행 결과 등을 포함한 정보를 누락한 채 대검에 보고했단 의혹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정보를 쿠팡 변호사 측에 누설했단 의혹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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