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6/02/NISI20220602_0001012333_web.jpg?rnd=20220602161459)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에서도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아니면 지원 가능하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련법상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물 점검에 소홀해 안전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남구는 올해 관련 예산 4000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31일까지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안전점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상단지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건축물 균열과 결함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점검을 완료한 후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상은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에서도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아니면 지원 가능하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련법상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물 점검에 소홀해 안전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남구는 올해 관련 예산 4000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31일까지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안전점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노후도 등을 고려해 대상단지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건축물 균열과 결함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점검을 완료한 후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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