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공소기각…특검 측 항소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항소심이 13일 시작된다. 사진은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는 모습. 2026.03.04.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5/NISI20250815_0020934465_web.jpg?rnd=2025081516125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항소심이 13일 시작된다. 사진은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는 모습. 2026.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3일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오전 10시30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은 김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최초 제기됐던 '집사 게이트 의혹'과는 다른 개인적인 횡령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김씨의 횡령액 중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수사권한이 있지만, 무죄라고 봤다.
김건희 특검은 김씨의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도 "전형적인 법인 자금 횡령"이라며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11일 항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투자금 중 약 48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개인 비리를 특검팀이 자의적으로 기소한 권한 남용이므로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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