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변협·여변회장들 "李대통령, 사법개혁 3법 거부권 행사해야"

기사등록 2026/03/04 10:29:20

최종수정 2026/03/04 12:18:24

전 대한변협·여변 회장 14인 성명서

"헌정질서 흔드는 명백한 입법 폭주"

"대통령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전임 대한변호사협회장 8인과 한국여성변호사협회장 6인은 4일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2026.03.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전임 대한변호사협회장 8인과 한국여성변호사협회장 6인은 4일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전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여성변호사협회장들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에 나섰다.

박승서 제35대 변협회장, 김정선 제5대 여변회장 등 14명은 4일 성명서를 내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 헌정 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의 변경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임 협회장들은 "우린 이를 명백한 입법 폭주로 규정한다"며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헌법 체계를 우회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은 "재판소원을 통한 4심제는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라며 "반면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강자의 시간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3심을 모두 거친 사건에 또 하나의 불복 절차를 추가하는 건 소송 종결을 무한정 지연시키고 소송비용을 폭증시키며,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3.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법왜곡죄' 신설은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리는 형벌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협회장들은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가하겠다는 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정치적 기소와 보복성 고발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판사와 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해 그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사법부 장악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충분한 연구와 국민적 합의 없이 단기간에 대폭 증원해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에 광범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은 결코 사법개혁이 아니다. 삼권분립 균형을 허물고 권력 지형을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사법 3법은 중대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법 구조와 삼권분립 질서를 흔드는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사법 3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헌정 질서와 사법 독립을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前변협·여변회장들 "李대통령, 사법개혁 3법 거부권 행사해야"

기사등록 2026/03/04 10:29:20 최초수정 2026/03/04 12:18: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