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쿠팡 개인정보유출 등 해킹·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 빅테크 계열 전자금융업자의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일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며 "특히 빅테크 계열 대형 전자금융업자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디지털·IT 부문의 최우선 가치를 '소비자 보호'에 두고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IT 리스크 감독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복원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안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를 선별해 핀포인트·테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IT 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신종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정보보호 제고를 위해 최고경영자(CEO)·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보안 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및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IT 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엔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 방지 절차, 신속 복구 체계, 재방 방지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디지털 복원력 강화를 위해 보안 취약점에 대한 사전 발굴·조치가 가능한 블라인드 모의 해킹훈련과 버그바운티(신고포상제)를 내실화한다.
전자금융업 이용자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 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유효기간 경과시 환불비율 상향, 소멸시효 전 안내 강화, 최소 충전기준 하향 등 선불 영업 관행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금감원은 2단계 입법(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지원하고 대형고래의 시세조종 등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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