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차량 번호판 가림…광주 공무원 5명 징계

기사등록 2026/03/04 09:12:14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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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차량 번호판 가림 등으로 적발돼 중·경징계 통보를 받았다.

4일 광주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 4명과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주차장에 번호판을 가리고 주차한 공무원 1명 등 총 5명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측정됐으며 벌금 8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중징계(강등~정직)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B씨와 C씨도 같은해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52%, 0.14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C씨는 정차한 차량을 충격해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돼 징계규정에 따라 감경 사유 없이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D씨는 지난 2024년 술을 마신 뒤 16㎞를 주행하던 중 경찰에 단속됐다. 혈증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32%로 확인돼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공무원 E씨는 지난 2024년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관공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 번호판을 종이박스로 가렸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E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돼 경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경사유 없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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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3/04 09:12: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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