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당부

기사등록 2026/03/04 08:23:41

2년 주기 의무교육

승·하차 안전지도 요령 등

[원주=뉴시스] 일본 교통안전 연구진과의 토론 모습.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2026.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 일본 교통안전 연구진과의 토론 모습.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2026.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4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운전자·동승자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주기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매년 약 20만명의 통학버스 관계자가 해당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처음 이용하는 어린이가 많아지는 학기 초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하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를 통해 시간과 지역의 제약 없이 신청·수강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진도율 100%를 충족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수료가 인정된다.

교육내용은 ▲법규 준수 ▲안전운전 방법 ▲사고사례 분석 ▲승·하차 안전지도 요령(승하차 중 확인, 차량 내부 확인, 보호자 인계 등) ▲차량 내 안전사고 예방, 위기상황 대응 방법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 운영 체계는 일본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일본 연구진이 공단을 방문해 진행한 어린이통학버스 교육운영 정책토론회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사례가 일본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춘 사고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모델로 평가받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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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당부

기사등록 2026/03/04 08:23: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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