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했다…김동현 대구 중구의장, 국민의힘 탈당

기사등록 2026/03/03 17:24:10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중구청 직원 가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논란이 된 김동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의장은 3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찾아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이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피해를 끼칠 수 없어 탈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향후 거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대구 중구청 소속 공무원 가족이 김 의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적을 정리한 김 의장은 대외 활동도 축소하는 모양새다. 그는 이날 오후 수성구의회에서 열린 대구광역시 구·군의장단협의회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지지 선언문' 발표 행사에 불참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구의회 수장으로서 품위 유지 논란이 제기된 만큼 당 차원의 징계 논의 전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윤리적 차원에서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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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했다…김동현 대구 중구의장, 국민의힘 탈당

기사등록 2026/03/03 17:24: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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