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관고동 '장터거리시장',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기사등록 2026/03/03 14:32:00

전통시장 수준 지원

[이천=뉴시스]이천시 장터거리시장 골목형상점가(사진=이천시 제공)2026.03.03.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이천시 장터거리시장 골목형상점가(사진=이천시 제공)[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관고동 일원의 '장터거리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장터거리시장 골목형상점가는 영창로 일원 상가 밀집 지역으로, 2019년 골목상권 신규 조직화 이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과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공모 사업 등에 참여해 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2000㎡ 이내 구역에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곳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하고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로 조직 결성 8년 차를 맞은 장터거리시장은 고객 편의 증진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는 관고동 장터거리시장을 비롯해 부발읍 하이닉스 일대, 증포동 흥인프라자 일대 등 총 3곳이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지정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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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관고동 '장터거리시장',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기사등록 2026/03/03 14:32: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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