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96만㎡

기사등록 2026/03/03 13:52:46

최종수정 2026/03/03 15:18:24

15년 지난 건축물 연면적 최대 30% 증축

[서울=뉴시스] 리모델링 후 거리 구상안. 2026.03.03. (자료=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리모델링 후 거리 구상안. 2026.03.03. (자료=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달 27일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역사거리~포스코사거리, 95만9160㎡)을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테헤란로 일대는 업무·교류 기능이 집중된 강남 핵심 축이지만 1990년대 개발 이후 30여년이 지나며 건축물 노후화가 누적됐다. 이에 강남구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202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거쳐 이번 지정으로 이어졌다.

구는 도심 업무지구 최초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도입했다. 신축 중심 개발에 치우쳤던 도심 업무지구에 리모델링을 실질적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리모델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안전을 전제로 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함께 적용된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높이·조경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구는 ▲디자인 개선(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건물녹화 ▲구조안전·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공개공지 개선과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 ▲1층 가로활성화 용도 지정 ▲로비 위치 변경을 통한 1층 공공개방공간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주차, 전기차 충전 등 주차 개선 ▲스마트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조성 ▲범죄예방(CPTED) 적용 ▲화재안전 성능 보강과 침수 대비(차수판·물막이판 등) ▲보행환경(도로) 개선을 주요 적용 항목으로 제시했다.

1층을 카페·판매시설 등 거리와 맞닿는 용도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도로변 외벽은 안이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답답함을 줄이고 시각적으로도 열린 느낌을 높이도록 했다.

1층에 있던 로비를 위층으로 옮겨 1층을 북카페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공공개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제시했다.

구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업무시설이 스타트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공간과 지원시설(예: 제품 제작·시연 공간, 촬영실 등)을 갖추도록 유도해 공실률을 낮추고 스타트업밸리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100년 발전을 이룰 '글로벌 강남'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향후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까지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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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96만㎡

기사등록 2026/03/03 13:52:46 최초수정 2026/03/03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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