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실적상한제 폐지, 관급 우선 납품
공급안정 강화, 경쟁·품질 중심 관리체계 전환
![[대전=뉴시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이 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레미콘·아스콘 물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kys050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02074294_web.jpg?rnd=20260303134204)
[대전=뉴시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이 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레미콘·아스콘 물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공공조달시장에서 그동안 하나의 규정을 적용받던 레미콘과 아스콘의 관리가 분리돼 각 산업특성에 맞는 수급관리제도가 운영된다.
또 조합실적상한제가 폐지되고 관급우선 납품이 의무화돼 공공조달시장 내 공급안정화 및 품질 향상이 도모된다.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랐으나 통합규정으로 관리돼 수급관리와 제도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기존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물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레미콘과 아스콘 관리체계가 나눠져 레미콘의 경우 품질시험 빈도는 확대되고 납품 시 시험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또 납품 현장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비용 등의 지급근거가 구체화돼 납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한다.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한 아스콘은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이 현실에 맞게 정비됐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를 중지토록 했다.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한 재생첨가제는 명확한 관리기준이 신설됐다.
또 조합실적상한제가 폐지되고 관급우선 납품이 의무화돼 공공조달시장 내 공급안정화 및 품질 향상이 도모된다.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랐으나 통합규정으로 관리돼 수급관리와 제도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기존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물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레미콘과 아스콘 관리체계가 나눠져 레미콘의 경우 품질시험 빈도는 확대되고 납품 시 시험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또 납품 현장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비용 등의 지급근거가 구체화돼 납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한다.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한 아스콘은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이 현실에 맞게 정비됐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를 중지토록 했다.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한 재생첨가제는 명확한 관리기준이 신설됐다.
![[대전=뉴시스] 레미콘·아스콘 물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 요약도.(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02074297_web.jpg?rnd=20260303134256)
[대전=뉴시스] 레미콘·아스콘 물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도 요약도.(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그동안 공급실적에 따라 판매중지와 해제가 반복되며 구매 불편을 초래했던 조합실적상한제는 전격 폐지됐고 레미콘은 수급 파동 시 공공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급 우선 납품이 의무화됐다.
경쟁성 강화를 위해 2단계경쟁 제도도 개선돼 원자재 수급 불안 등 2단계경쟁 예외 적용 기준이 생겼고 1차 선정 후 잔여 물량과 무응찰 시 후속 경쟁이 가능토록 선정 절차가 정비됐다.
조달청은 2단계 경쟁 1차 통과업체 수를 기존 5개사에서 10개사로 확대하고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해 중소기업에 수주 기회를 더 많이 주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5조원 규모의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아스콘에 대해 물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품질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경쟁은 공정하게 운영하며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관급자재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쟁성 강화를 위해 2단계경쟁 제도도 개선돼 원자재 수급 불안 등 2단계경쟁 예외 적용 기준이 생겼고 1차 선정 후 잔여 물량과 무응찰 시 후속 경쟁이 가능토록 선정 절차가 정비됐다.
조달청은 2단계 경쟁 1차 통과업체 수를 기존 5개사에서 10개사로 확대하고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해 중소기업에 수주 기회를 더 많이 주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5조원 규모의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아스콘에 대해 물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품질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경쟁은 공정하게 운영하며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관급자재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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