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 제공) 2026.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02048429_web.jpg?rnd=20260126102736)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 제공) 2026.0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 서구가 의료 보조인력에게 수술을 대신 맡기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서구의 한 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를 통지했다.
3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해당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이 최근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해당 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의 효력은 오는 6월1일부터다.
앞서 이 병원은 무자격 의료 보조인에게 수술 중 봉합 처치 등 일부 전문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대리 수술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했다.
서구는 당시 근무했던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현재 근무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의 승계인에 대한 예외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지난 1월에 받았다.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달 21일 청문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같은 달 27일 병원에 개설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병원은 서구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해당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이 최근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해당 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의 효력은 오는 6월1일부터다.
앞서 이 병원은 무자격 의료 보조인에게 수술 중 봉합 처치 등 일부 전문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대리 수술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했다.
서구는 당시 근무했던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현재 근무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의 승계인에 대한 예외 없이 처분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지난 1월에 받았다.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달 21일 청문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같은 달 27일 병원에 개설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병원은 서구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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