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중학교·경상도 고교 졸업생…지역의사제 못 간다

기사등록 2026/02/27 15:48:01

복지부, 지역의사양성법 재입법예고

[대구=뉴시스] 대구의 의과대학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5.0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의 의과대학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5.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제 법령을 수정하면서 비수도권에 살더라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가 달라지면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27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안을 보면 중학교 소재지 요건이 당초 비수도권이었는데 의대 소재 지역 및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바뀌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중학교는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만 의대 소재 소재 지역 및 인접 지역인 광역원에서 졸업하면 됐었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소재 의대 지원을 하려면 기존 입법예고안에서는 비수도권 중학교를 나오고 충남 진료권이나 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의사제 지원이 가능했는데 중학교도 고등학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대 지역의사제에 지원하려면 해당 지역 중·고교를 모두 동일한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 중학교를 강원도에서 다녔는데 이사 등으로 고등학교를 충청도에서 나왔다면 지역의사제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학교 지역과 고등학교 지역이 다르면 지원이 어렵다"며 "일반전형이나 지역인재전형, 농어촌전형이나 다른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입법예고안을 놓고 반응은 엇갈린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부모님 직업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중·고교 전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불합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이 그 지역에 남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보면 오랫동안 거주한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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