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26일 워케이션센터에서 지역 노동자 30여 명과 함께 '3.10 개정 노조법 시행과 조선업 하청 노동자 노동환경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경아 민주노총법률원 울산사무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개정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개정 노조법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교섭권이 제약돼 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동구, 통합 돌봄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울산 동구는 26일 상황실에서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동구청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통합돌봄 업무 수행 절차와 담당자 역할 배분에 대한 교육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통합판정 절차, 건강보험 연계사업,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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