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2800명 처우 바뀌나…경력별 임금표 도입 추진

기사등록 2026/02/26 15:43:37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에 따른 임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력별 임금표를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기준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금표 적용 현황을 3년마다 조사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근속 연수와 무관하게 단일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인건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분담한다. 반면 급식비와 명절수당 등 수당은 지자체별 차이가 있어 실수령액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4년 8월 기준 생활체육지도자 2800명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나 경력에 따른 보수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000명도 유사한 구조다.

진 의원은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 정비와 예산 확보, 지자체 이행 점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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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 2800명 처우 바뀌나…경력별 임금표 도입 추진

기사등록 2026/02/26 15:43: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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