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재산세 감면' 개선 효과 매년 1.5억원↑

기사등록 2026/02/26 11:54:26

불합리한 감면 발굴, 2026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이끌어

전일표 세정팀장 등 현장 공무원 노력 결실

최승준(왼쪽) 정선군수가 군청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26년 성실(유공)납세자 추첨을 하고 있다.(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승준(왼쪽) 정선군수가 군청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26년 성실(유공)납세자 추첨을 하고 있다.(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로 전국 단위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며 지방재정 확충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정선군은 주민 복지 수요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재산세 감면제도 개선 노력이 2026년 법령 개정에 최종 반영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성과의 핵심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기한 없는 재산세 감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데 있다. 정선군 세무과 전일표 세정팀장을 중심으로 한 세정팀은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일몰 때마다 반복 연장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포착했다.

이는 산업단지 등 다른 시설들이 '최초 5년간만 감면'받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요소였다.

정선군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해 규정 개정을 건의했고, 2025년 2월에는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토론회 의제로 채택시키는 등 끈질긴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기존의 무기한 감면 규정이 '최초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범위 내 경감'으로 개정되어 2026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선군은 매년 약 1억 50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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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재산세 감면' 개선 효과 매년 1.5억원↑

기사등록 2026/02/26 11:54:2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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