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39명…성평등부, 출국금지 등 의결

기사등록 2026/02/26 12:00:00

최종수정 2026/02/26 14:32:24

위원회 개최…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등 281건 조치

이혼 후 자녀 1명 키우며 돈 못 받은 채권자…조치 후 전액 지급 받아

성평등부 장관 "제재 조치 효과성 높이는 정책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는 모습. 2026.01.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는 모습.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39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총 281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10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원이다.

제재 조치는 이행명령 등 법원의 결정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한 채권자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면서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이행명령에도 양육비가 미이행됐다. 이후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가 시행되자 채권자는 양육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다.

조치가 처음 시행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누적 건수는 3642건으로 집계됐다. 성평등부는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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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239명…성평등부, 출국금지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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