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수 묘목류 불법 반입 사례 빈번…현장 검역인력 배치
![[세종=뉴시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역대 최대 규모로 불법 수입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중국산 사과묘목(수입금지품) 적발 관련. (사진=검역본부 제공) 2026.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02038333_web.jpg?rnd=20260112095832)
[세종=뉴시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을 역대 최대 규모로 불법 수입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중국산 사과묘목(수입금지품) 적발 관련. (사진=검역본부 제공) 2026.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나무 심기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3월은 묘목류 수요와 수입이 집중되는 시기다. 최근 3년간 3월 묘목류 수입 물량은 2023년 844만개, 2024년 849만2000개, 2025년 1052만5000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검역본부는 병해충에 감염된 묘목이 유입될 경우 국내 농업과 자연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과수 묘목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묘목이나 수분용 꽃가루가 반입될 경우 과수농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별검역 기간 동안 현장 검역 인력을 2인1조로 배치하고, 검역 물량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 채취량을 평소 대비 2배로 확대한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이 합동으로 수입 금지 묘목류와 꽃가루의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묘목 판매지에 대한 현장 단속도 실시한다. 탁송화물, 국제우편, 해외여행객을 통한 불법 반입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해외 병해충은 한 번 유입되면 박멸이 어렵다"며 "특별검역기간 운영을 통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고 안전한 농업 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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